/日本語  /English  /簡体字  /繁体字  
   
 
 
 
   
 





●출원(입학신청)부터 내일하기까지의 절차

・입학신청

입학희망자는 규정의 출원서류를 기입 후, 본 학원에 지참, 혹은 FAX, 우편으로 제출하여 입학 신청을 한다.

・서류지참
・면접
・기초학력시험

1.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 선고를 실시한다.
2.중국의 경우 상해, 북경,심양등에서 면접 및 기초학력시험(일본어,작문,영어,수학)를 시행한다.
※서류선고 및 면접, 기초학력 시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재류자격의 확정신청

입학허가 선고 후 출원서류를 도쿄입국관리국에 제출하여, 재류자격인정심사를 신청한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는 졸업증명등의 원본을 제외하고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재류자격 인정서의 교부

재류자격인정심사의 결과를 본 학원에서 통지한다. 재류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통지 후 신속하게 입학수속을 진행한다.
*인정받지 못한 이는 판명 후 그 이유를 개별통지한다.

・재류자격 인정서의 교부

재류자격인정심사의 결과를 본 학원에서 통지한다. 재류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통지 후 신속하게 입학수속을 진행한다.
※인정받지 못한 이는 판명 후 그 이유를 개별통지한다.

・입학수속

재류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정해진 납입금을 기일까지납입한다.
입급확인 후 본 학원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필요서류가 송부된다.

・비자의 취득

여권,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및 필요서류를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비자를 취득한다.

やじるし

・내일,내교

내일 후 일주일 이내에 내교하여 입학 수속을실시, 수업에 참가한다.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有効期限は発効日から3ヶ月です。


  戻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