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과 입학기간
명칭 | 신청기간 | 입학기간 | 재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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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학기 | 9월1일~11월1일 | 4월 | 2년 |
7월학기생 | 1월1일~3월1일 |
7월 | 1년9개월 |
10월학기생 |
3월15일~5월15일 | 10월 | 1년6개월 |
1월학기생 | 7월1일~9월1일 |
1월 | 2년 |
신청의 조건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취득자
비용
선고료 | 2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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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70,000엔 |
학비(1년분) | 680,000엔 |
과외활동비(1년분) | 10,000엔 |
유학생보험(1년분) | 10,000엔 |
총액 | 790,000엔 |
※상기의 금액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입된 비용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십시요.
단 체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지만 비자 발급이 되지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선고료・입학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진학을 위해서 개강되는 특별 강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2년간분30,000엔) 를 입학시에 납입해 주십시요.
※해외중계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입학5-6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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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부담없이 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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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입학설명회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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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필요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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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필요서류 제출
입학4-5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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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입학허가 선고 후 출원서류를 도쿄입국관리국에 제출하여, 재류자격인정심사를 신청한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는 졸업증명등의 원본을 제외하고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입학1-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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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재류자격인정심사의 결과를 본 학원에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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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재류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정해진 납입금을 기일까지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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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본 학원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필요서류가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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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여권,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및 필요서류를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비자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