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 대해서

장기유학(6개월 이상)

입학안내

신청기간과 입학기간
명칭 신청기간 입학기간 재학기간
4월학기 9월1일~11월1일 4월 2년
7월학기생 1월1일~3월1일
7월 1년9개월
10월학기생
3월15일~5월15일 10월 1년6개월
1월학기생 7월1일~9월1일
1월 2년
신청의 조건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취득자

비용
선고료 20,000엔
입학금 70,000엔
학비(1년분) 680,000엔
과외활동비(1년분) 10,000엔
유학생보험(1년분) 10,000엔
총액 790,000엔

※상기의 금액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입된 비용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십시요. 
단 체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지만 비자 발급이 되지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선고료・입학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진학을 위해서 개강되는 특별 강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2년간분30,000엔) 를 입학시에 납입해 주십시요.
※해외중계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출원(입학신청)부터 내일하기까지의 절차

입학5-6개월전

  • STEP1.

    부담없이 물어 주십시오


  • STEP2.

    입학설명회에 참가


  • STEP 3.

    필요서류 준비


  • STEP 4.

    필요서류 제출


입학4-5개월전

  • STEP 5.

    입학허가 선고 후 출원서류를 도쿄입국관리국에 제출하여, 재류자격인정심사를 신청한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는 졸업증명등의 원본을 제외하고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입학1-2개월전

  • STEP 6.

    재류자격인정심사의 결과를 본 학원에서 통지한다


  • STEP 7.

    재류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정해진 납입금을 기일까지납입한다


  • STEP 8.

    본 학원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필요서류가 송부된다


  • STEP 9.

    여권,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및 필요서류를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비자를 취득한다


입학 신청의 대해서